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이용하는 휴대전화 기종에 따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성 스마트폰 이용자 (가장 빠른 방법)
최신 소프트웨어(One UI 7.0 이상)가 설치된 삼성 스마트폰은 '간편제보' 기능을 이용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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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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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의심 연락(전화 또는 문자)을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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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피싱으로 신고' 버튼을 누르면 즉시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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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통화 녹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피싱범과의 음성통화 내용도 함께 제보되어 수사 단서로 활용됩니다.
2. 기타 스마트폰 및 일반 이용자 (누리집 신고)
삼성 스마트폰이 아니거나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경우, 경찰청의 공식 채널을 이용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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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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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을 방문합니다. (검색창에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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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내 '통합 제보하기' 또는 '통합신고' 메뉴를 통해 의심 번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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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접수된 번호는 통합대응단에서 분석을 거친 뒤 범죄 이용이 의심되면 통신사에 차단이 요청됩니다.
🚨 긴급 상황: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범죄임을 인지했지만 당장 통화를 끊을 수 없는 긴급 상황이라면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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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화: 112 (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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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경찰 출동 및 수사 개시, 금융 계좌 지급정지 등 초기 대응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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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조치 후의 효과
긴급차단이 요청되면 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해당 번호의 발신과 수신이 즉시 7일간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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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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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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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나중에 해당 번호로 통화를 시도해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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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안내: 차단된 번호로 전화를 시도하면 **"경찰청 요청에 의해 차단된 번호"**라는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책입니다.

